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신·출산서울특별시 종로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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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
|---|---|
| 지원 대상 |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
|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 신청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신청 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