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임신·출산서울특별시 도봉구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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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
|---|---|
| 지원 대상 |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 신청처 | 서울특별시 도봉구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