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신·출산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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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임신 3개월 ~ 출산 후 6개월 임산부(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포함) ○ 사업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100만원 바우처 제공 - 첫째(1자녀) 70만원, 둘째(2자녀) 80만원, 셋째 이상(3자녀 이상) 100만원 - 임산부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 서울시 협약 카드사(6개사) 중 택1 :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 우리, 하나, BC(IBK기업, 하나BC, NH농협 국민행복카드), KB국민 ○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 기후동행카드(선불권) 충전 등 교통 가맹점 ○ 사용기한 : 분만예정일(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 (방문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 방문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회원가입 및 임산부 교통비 온라인 교육 수강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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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임신 3개월 ~ 출산 후 6개월 임산부(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포함) |
| 지역 | 서울특별시 |
| 신청처 | 서울특별시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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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