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주거·자립경상남도 김해시2026.01.29~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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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최초1회) ○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 |
|---|---|
| 지원 대상 | ○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 신청처 | 경상남도 김해시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2026.01.29~20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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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