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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임신·출산경상남도 진주시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신청 페이지로 이동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지원 내용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지원 대상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지역경상남도 진주시
신청처경상남도 진주시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바로가기신청 페이지 열기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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