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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가사서비스

생활안정서울특별시’25. 7. 21. ~ '25.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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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사업기간 : 2025.7.~11월, 5개월 ※ 기간 내 미 사용 시 환수 조치 ○ 1가정 당 연 70만 원 상당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 서울형 가사서비스 선정 업체(32개소)에서 바우처 결제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구 : 임신 3개월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12세 이하(2012.7.1.이후 출생) 자녀 양육 - 다자녀 가구 : 18세 이하(2006.7.1.이후) 자녀가 2명, 단 12세 이하 반드시 1명 포함 ※ 2026년부터 가구 당(세대주와 그 배우자 기준) 지원 생애 1회로 제한 예정 - 23~25년 사업 참여가구는 26년부터 서비스 지원 대상 제외
지역서울특별시
신청처서울특별시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25. 7. 21. ~ '25.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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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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