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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건강관리 지원

임신·출산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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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지원 대상○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지역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신청처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바로가기신청 페이지 열기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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