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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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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도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대상자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80%) - 장애인 (80%) - 다둥이 세자녀 (50%), 두자녀(50%) - 경차 및 저공해차량(50%) - 병역명문가(50%) - 장기기증증서(50%) - 5.18민주화운동부상자(50%) - 모범납세자(면제) - 시간제 주차장 이용시 임산부탑승차량(50%)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증소지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 ○ 모자보건수첩(산모수첩)소지자 ○ 차량등록증 확인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 기입 된 신분증 ○ 장기등기증자 표시 된 증서 또는 운전면허증
지역전국
신청처도봉구시설관리공단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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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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