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임신·출산경상북도 상주시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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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
|---|---|
|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
| 지역 | 경상북도 상주시 |
| 신청처 | 경상북도 상주시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