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경험 지원
고용·창업서울특별시 노원구
| 지원 내용 | ○ 지역내 일터와 청년을 매칭하여 청년에게 일경험 제공 ○ 월 44시간 일경험(2개월 간), 월 44만원 교육비 지급, 상해보험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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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노원구 거주 만 18세~39세 미취업 청년 40명 ○ 선정기준 - 미취업청년, 취업취약청년, 고립은둔 청년, 1인가구 청년 중 희망자 |
| 신청처 | 서울특별시 노원구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2.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최종 지급은 심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