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 농업인 주거비 지원
생활안정충청북도 보은군
| 지원 내용 | 주거비(월세) 월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3년간) |
|---|---|
| 지원 대상 |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청년 가구 |
| 신청처 | 충청북도 보은군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분기별 공고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2.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최종 지급은 심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