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생활안정충청북도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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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다자녀가구 세대당 50만원 추가지급 |
|---|---|
| 지원 대상 | 2022. 7. 1. 이후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과 함께 보은군에 전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세대 *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 신청처 | 충청북도 보은군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