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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임신·출산전북특별자치도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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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 보조 80%, 본인부담 20% (9만 6천 원 부담) - 2회 분할 지급(각 24만원) - 4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 ※ 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 42조의 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신청처전북특별자치도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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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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