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주거·자립경기도 구리시
| 지원 내용 |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152만원 이하 |
|---|---|
| 지원 대상 |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
| 신청처 | 경기도 구리시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2.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최종 지급은 심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