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보육·교육제주특별자치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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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
| 지원 대상 |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 신청처 | 제주특별자치도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신청 기한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