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임신·출산울산광역시2025.02.01~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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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한방 난임 사업 지원 - 대 상 자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1인당 한약첩약 6제(1,800천원) - 수행기관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 추진체계 : 대상자 모집(한의사회) → 서류검토 → 대상자 선정 → 협약한의원 진료 |
|---|---|
| 지원 대상 |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 지역 | 울산광역시 |
| 신청처 | 울산광역시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2025.02.01~2025.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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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