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주거·자립충청남도 태안군
| 지원 내용 |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
| 지원 대상 |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
| 신청처 | 충청남도 태안군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2.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최종 지급은 심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