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주거·자립경기도 용인시
| 지원 내용 | ○ 유형 1 : 분할상환 약정체결 시 대출잔액의 10% 지원 및 분할상환약정체결시 지연배상금 감면 ○ 유형 2 : 분할상환 약정 체결 후 1년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1년이상 분할상환 약정 유지), 약정액 50% 이상을 상환한 자에게 남은 채무액 최대 100만원 지원( 유형1, 유형2 중복지원 불가) ○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취업희망자에게 관련정보,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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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용인시 1년 이상 거주한 청년(18~39세) 중 학자금대출을 받아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되있거나 1년이상 채무액의 50% 이상을 성실하게 납부한 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여부 및 채무 금액은 신청자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유선으로 확인(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1599-2250) |
| 신청처 | 경기도 용인시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신청 기한 | '26. 2. 9. ~ 12. 31.(예산소진시 마감)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2.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최종 지급은 심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