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
임신·출산충청남도 당진시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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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순위별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출생지원금 지급액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500만원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지급방법 - 첫째, 둘째아: 지원금 전액 입금 - 셋째아: 출생신고 시 2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 출생신고 시 4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
|---|---|
| 지원 대상 | ○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별 해당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모 ○ 지원대상자 거주기간(신생아 출생일 기준) - 첫째, 둘째아 : 1개월 전부터 - 셋째아 이상: 12개월 전부터 * 셋째아 이상 중 거주기간이 1~6개월은 100만원, 6~12개월은 200만원 지원 * 육아용품교환권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
| 신청처 | 충청남도 당진시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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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