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보육·교육경상북도 교육청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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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
|---|---|
| 지원 대상 |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
| 지역 | 경상북도 교육청 |
| 신청처 | 경상북도교육청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