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신·출산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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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
|---|---|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 |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 신청처 | 경기도 안양시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