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수당 지원
생활안정경기도매월 1일~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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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수당 지급 ※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 신청가능 시·군(26개) :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과천,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안양, 광명, 이천, 구리, 연천 ※ 미정 : 안산, 의정부(추후 확정) ※ 돌봄 절차 ○ (사전) 돌봄 활동 계획서 ○ (돌봄조력자 교육이수) - (교육내용) 아동안전,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 관련 교육 - (실시방법) 온라인(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회원가입 후 의무 교육이수 ○ (돌봄수행) - (돌봄인정시간) 06~22시 (야간 및 새벽시간,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돌봄 시간은 최대 일 4시간, 월 40시간까지 인정 - 주말,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신청인이 객관적 자료로 양육공백 증빙시 인정 ○ (사후) 돌봄 활동등록 - 돌봄월 전월 말일 수신된 알림톡(카카오톡)을 통해 돌봄일마다 돌봄활동 등록(시작 및 종료체크, 돌봄사진 등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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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 (연령기준)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동일 주소 거주자 - (돌봄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돌봄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
| 지역 | 경기도 |
| 신청처 | 경기도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신청 기한 | 매월 1일~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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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