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보육·교육인천광역시 서해구
| 지원 내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하한액에 따라 최대 월 100만원 ~ 최소 월 10만원씩 6개월차까지 지원 |
|---|---|
| 지원 대상 |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2019.7.1.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 |
| 신청처 | 인천광역시 서해구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2.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최종 지급은 심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