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임신·출산경기도 연천군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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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
|---|---|
| 지원 대상 |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 신청처 | 경기도 연천군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