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행복주거비 지원
생활안정충청남도 서천군
| 지원 내용 | ○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29만원까지 지원(2년간) - 월세 금액 또는 (전세, 매매) 대출이자가 가구규모별 지원액 이하인 경우 각 월세 금액 또는 대출이자 만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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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무주택 세대주로 19세 이상 ~ 45세 이하의 청년 |
| 신청처 | 충청남도 서천군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신청 기한 | 분기별(4,7,10,12월)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2.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최종 지급은 심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