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임신·출산경상북도 구미시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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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현금 최대 30만원 지원(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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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
| 지역 | 경상북도 구미시 |
| 신청처 | 경상북도 구미시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