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농림축산어업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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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
|---|---|
| 지원 대상 |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 지역 | 전국 |
| 신청처 | 산림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