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임신·출산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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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
|---|---|
|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2022년 사업 신설로 인해,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 제한 |
| 지역 | 전국 |
| 신청처 | 보건복지부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