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
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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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
|---|---|
|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
| 지역 | 전국 |
| 신청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