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자립경기도 성남시
| 지원 내용 |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매년 신규 신청) |
|---|---|
| 지원 대상 | ○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 신청처 | 경기도 성남시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2.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최종 지급은 심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