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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자립경기도 성남시

지원 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매년 신규 신청)
지원 대상○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신청처경기도 성남시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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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2.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최종 지급은 심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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