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보육·교육대구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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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
|---|---|
| 지원 대상 | ○ 보호대상아동(부모의 사망,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 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등 |
| 지역 | 대구광역시 중구 |
| 신청처 | 대구광역시 중구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