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행정·안전충청남도 보령시익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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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
| 지원 대상 |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 신청처 | 충청남도 보령시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익월 10일까지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