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생활안정충청남도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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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상수도요금 (사용량 최대7㎥)감면 ※ 상수도요금(7㎥)4,130원+물이용부담금(7㎥)1,190원=최대5,320원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혜 대상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세대 -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논산시에 동일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
|---|---|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주소지와 물을 사용하는 주소지가 같은 가정용 계량기 사용 수용가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수용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보유한 수용가 - 가정위탁세대 : 가정위탁세대 증명이 가능한 수용가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수용가 - 다자녀가정 : 논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의 3자녀 |
| 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 |
| 신청처 | 충청남도 논산시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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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