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보건·의료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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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표준형의 90%까지 지원,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
| 지원 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애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출산 가정 |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신청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