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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보건·의료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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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표준형의 90%까지 지원,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지원 대상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애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출산 가정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청처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바로가기신청 페이지 열기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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