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난임사업 지원
임신·출산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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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
|---|---|
| 지원 대상 |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
| 지역 | 경기도 |
| 신청처 | 경기도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