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임신·출산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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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
|---|---|
| 지원 대상 |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 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
| 신청처 | 경기도 남양주시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