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생활안정부산광역시 부산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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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 와상 장애인: 고객 부담금 편도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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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두리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호흡기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중증+보행상 장애) <교통약자 콜택시> ○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출산일+1년) |
| 지역 | 부산광역시 부산시설공단 |
| 신청처 | 부산시설공단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