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보건·의료경기도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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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 중 시술 중 원외약처방을 받은 자 ○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잔액 발생시 원외약처방 비용 지원 ○ 지원방법: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청구(방문 또는 온라인 청구) |
|---|---|
| 지원 대상 |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
| 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 |
| 신청처 | 경기도 동두천시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