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임신·출산경상북도 영덕군출산 3개월까지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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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약제비(의약품, 한약 등), 산후조리원 이용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은 제외 |
|---|---|
| 지원 대상 |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산모(2025. 1.1. 이후 출산 산모 부터) |
| 지역 | 경상북도 영덕군 |
| 신청처 | 경상북도 영덕군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출산 3개월까지 상시 신청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