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생활안정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지원 내용 | ○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사업대상 : 25세대 / 1세대당 4백만원 이내(*신청자격 :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등) - 사업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거공간의 실내(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
|---|---|
| 지원 대상 |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
| 신청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2026년 3월 12일 ~ 4월 2일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2.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최종 지급은 심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