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임신·출산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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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
|---|---|
| 지원 대상 |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 신청처 | 경기도 안양시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